국제 무역에서 자주 사용되는 11가지 용어 설명

교통수단별 규칙:

일반적인 국제 무역 용어 설명

EXW – 공장 인도 조건 (지정된 인도 장소):

EXW 조건은 추가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초기 가격 견적에 자주 사용됩니다. EXW 조건에서 판매자는 자신의 사업장 또는 지정된 장소(공장, 창고 등)에서 상품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상품을 운송 차량에 적재하거나 수출 통관 절차를 처리할 책임이 없습니다.

EXW

FCA – 무료 운송업체(지정 배송지):

FCA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각 의미는 양측 모두에게 다양한 수준의 위험과 비용을 수반합니다.
• FCA(a):수출 통관 절차를 완료한 후 판매자가 지정된 장소(판매자 사업장)로 상품을 인도할 때 사용됩니다.
• FCA(b):수출 통관 절차를 완료한 후 판매자가 지정된 장소(판매자 사업장이 아닌 곳)로 상품을 배송할 때 사용됩니다.
두 경우 모두, 상품은 구매자가 지정한 운송업체 또는 구매자가 지정한 다른 당사자에게 인도될 수 있습니다.

FCA

CPT – 운송비 지급 완료 (지정된 목적지):

CPT 규정에 따라 판매자는 합의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비용을 부담합니다.

CIP – 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 대상 (지정된 목적지):

CPT와 유사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판매자가 운송 중 상품에 대한 최소한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DAP – 지정된 장소로 배송(지정된 목적지):

물품은 합의된 목적지에 도착하여 하역 준비가 완료되고 구매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인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DAP(인도적 인도 계약)에 따라 판매자는 물품을 지정된 장소로 운송하는 데 따르는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DPU – 지정된 목적지에서 하역 완료(Delivered at Place Unloaded, Named Place of Destination):

본 계약 조건에 따라 판매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고 하역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수출 관세, 운임, 주요 운송업체에 의한 목적지 항구에서의 하역 비용 및 모든 항만 비용을 포함한 모든 운송 비용을 부담합니다. 또한 판매자는 물품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디푸

DDP – 관세납부 인도 조건 (지정 목적지):

판매자는 수입 관세 및 세금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구매자의 국가 또는 지역 내 지정된 장소까지 상품을 배송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판매자는 상품 하역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디디피

해상 및 내륙 수로 운송 규칙:

FAS – 선박 인접 인도 조건 (지정 선적항)

판매자는 합의된 선적항(예: 부두 또는 바지선)에서 구매자가 지정한 선박 옆에 물품을 적재하는 시점에 인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시점부터 물품의 손실 또는 손상 위험은 구매자에게 이전되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FOB – 본선인도조건 (지정 선적항)

판매자는 지정된 선적항에서 구매자가 지정한 선박에 물품을 선적하거나, 이미 선적된 물품을 이러한 방식으로 확보함으로써 물품을 인도합니다. 물품이 선박에 선적되는 순간부터 물품의 손실 또는 손상 위험은 구매자에게 이전되며, 구매자는 그 시점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본선 인도

CFR – 운임 포함 가격 (지정 목적지 항구)

판매자는 상품이 선박에 선적되는 순간부터 상품을 인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품의 손실 또는 손상 위험은 그 시점에 이전됩니다. 다만, 판매자는 합의된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송을 주선하고 필요한 비용과 운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CFR

CIF – 운임, 보험료 및 배송비 포함 (지정된 목적지 항구)

CFR과 유사하지만, 판매자는 운송을 준비하는 것 외에도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나 손상 위험에 대비하여 구매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시이프

게시 시간: 2025년 3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