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가지 일반적인 국제 무역 용어 설명

다양한 교통수단에 대한 규칙:

일반적인 국제 무역 용어에 대한 설명

EXW – Ex Works(지정된 인도 장소):

EXW는 추가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최초 가격 견적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EXW 조건 하에서 매도인은 자신의 사업장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공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인도합니다. 매도인은 물품을 수거 차량에 적재하거나 수출 통관 절차를 처리할 책임이 없습니다.

인도 조건

FCA – 무료 운송업체(지정된 배송 장소):

FCA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각 의미에 따라 양측의 위험과 비용 수준이 다릅니다.
• FCA(a):판매자가 수출 통관을 완료한 후 지정된 장소(판매자의 사업장)에 물품을 배달하는 경우 사용됩니다.
• FCA(b):판매자가 수출 통관을 완료한 후 지정된 장소(판매자의 건물이 아님)에 물품을 배달하는 경우 사용됩니다.
두 경우 모두, 물품은 구매자가 지정한 운송업체 또는 구매자가 지정한 다른 당사자에게 인도될 수 있습니다.

FCA

CPT – 운송료 지불(목적지 지정):

CPT에 따르면 판매자는 합의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합니다.

CIP – 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목적지 지정):

CPT와 유사하지만 주요 차이점은 판매자가 운송 중에 상품에 대한 최소한의 보험 보장을 구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DAP – 목적지 배달(지정된 도착지):

물품은 합의된 목적지에 도착하여 하역 준비가 되어 매수인의 처분 하에 있을 때 인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DAP(운송인도조건)에서는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하는 데 따르는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DPU – 하역 장소 인도(목적지 지정):

본 조건에 따라 매도인은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고 하역해야 합니다. 매도인은 수출 관세, 운임, 주요 운송인의 목적지 항구 하역 비용 및 모든 목적지 항구 비용을 포함한 모든 운송 비용을 부담합니다. 또한 매도인은 물품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디피유

DDP – 관세지급인도(지정목적지):

판매자는 구매자의 국가 또는 지역 내 지정된 장소까지 상품을 배송하고 수입 관세 및 세금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상품의 하역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해상 및 내륙 수로 운송 규칙:

FAS – 선박 내 무료(선적 항구 지정)

매도인은 물품이 합의된 선적항(예: 부두 또는 바지선)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 옆에 놓이는 순간 인도 의무를 이행합니다. 이 시점에서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매수인은 그 이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FOB – 본선인도조건(선적항 지정)

매도인은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물품을 적재하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이미 인도된 물품을 확보함으로써 물품을 인도합니다.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는 순간,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매수인은 그 순간부터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본선 인도

CFR – 운임 및 비용(목적지 지정)

매도인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는 즉시 인도합니다. 멸실 또는 손상 위험은 그 시점에 이전됩니다. 그러나 매도인은 합의된 도착항까지 운송을 주선하고 필요한 비용과 운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CFR)

CIF – 비용, 보험 및 운임(목적지 지정 항구)

CFR과 유사하지만, 운송을 준비하는 것 외에도 판매자는 운송 중 손실이나 손상 위험에 대비해 구매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험도 구매해야 합니다.

시프

게시 시간: 2025년 3월 26일